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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79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정조테마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대기실, 연습실, 분장실
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3조

사업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허가 및 조건

①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ㆍ종교 활동, 상품 광고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수탁자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