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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8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4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9)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9.)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3.12.29)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과장(개정 2023.12.29)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다. 농업인 단체 및 지역의 생산ㆍ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5. <삭제 2023.12.29> 6. <삭제 2023.12.29>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9)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6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9)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지역화폐(개정 2023.12.29)
2. 관광 상품권 등 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개정 2023.12.29)
3.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등 시에서 관리ㆍ판매하는 물품 등(개정 2023.12.29)
4. 시 또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업체의 물품 등(개정 2023.12.29)
5. 시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한 대회 등에서 입상하거나, 기술 등의 우수성을 공식 인증 받은 자가 생산한 물품 등(개정 2023.12.29)
6. 시의 명칭, 캐릭터, 자연, 역사 등을 활용하여 시의 정체성ㆍ상징성ㆍ전통성 등을 반영한 물품 등(개정 2023.12.29)
7. 그 밖에 시장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개정 2023.12.29)
8. <삭제 2023.12.29>
9. <삭제 2023.12.29>
10. <삭제 2023.12.29>
11. <삭제 2023.12.29>
12. <삭제 2023.12.29>
13. <삭제 2023.12.29>
14. <삭제 2023.12.29>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익성 여부(개정 2023.12.29)
2. 시 관내 생산ㆍ제조 등의 기반시설 보유 여부(개정 2023.12.29)
3.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개정 2023.12.29)
4.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개정 2023.12.29)
5. 인력 및 물품 관련 자격인증 및 수상경력 여부(개정 2023.12.29)
6.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개정 2023.12.29)
7. 고객 응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 관리 수행 능력(개정 2023.12.29)
8. 해당 제품의 품질인증 여부 <신설 2025.07.10.>
9.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2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7.10.)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2025.04.09.)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04.09.)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5.04.0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4.09.)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제10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4.09.)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실ㆍ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과장(개정 2023.12.29)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추진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 개정 2025.07.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5.04.09.]

제25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의 발송 3. 시정 시책 및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4. 시 주최ㆍ주관 행사 초청 5. 그 밖의 시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