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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8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대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

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① 군수는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2. 치매조기검진사업
3. 치매관리비 및 감별(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4.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5.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