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옹진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옹진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
4. [당초 제4조에서 제3조로 조문이동 2023.11.1] <삭제 2023.11.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실ㆍ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조문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3.11.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당초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항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삭제 2023.11.1>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 외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삭제 2023.11.1>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 서류를 수시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이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