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3. 그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인구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 ㆍ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