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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8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군ㆍ면 행정과의 협력 및 면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3., 2024. 12. 31.>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 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1.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옹진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위원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6.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 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 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위원은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정원의 10분의6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분의4 이내는 해당 면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되, 상기 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리별로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ㆍ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추첨위원회

① 위원 선정을 위해 면에 위원추첨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추첨대상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위원 추첨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 추첨에 관한 사항
② 위원추첨위원회는 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면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장이 위촉한다.
1. 면장 추천 3명 이내
2. 해당 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면의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에서 위원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추첨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이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한다.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자치회장으로 재호선 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간사 등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 간사를 1명 선임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군과 면 홈페이지나 면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연 1회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의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회의(주민총회를 포함한다)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ㆍ재해 상황 등 필요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회의 참석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계획안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2. 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3.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4. 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5. 주민자치회 활동 및 감사보고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자치계획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정된 자치계획안을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지역 군의원 및 해당 면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제18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 물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2.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에 참여한 주민
3. 온라인 주민총회 시 이벤트 등의 행사로 추첨이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주민
4. 제16조제2항제4호의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

제1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활동 및 회의참석
3. 제13조에 따른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3.>

제20조

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장 직을 겸하여 활동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주민자치부회장
3. 감사
4. 분과 위원장
5. 간사

제2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임기 중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연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25.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3.>
1.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 해촉을 요구할 때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설치

군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옹진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각 면 자치회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설치 및 보고

① 주민자치센터는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ㆍ교육기능 등을 수행한다.

제29조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의 관리 운영은 면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면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두어 각각의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우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회장은 제31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유료강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2조

감면

군수는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3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31조에 따른 징수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③ 면장은 주민이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주민참여

① 면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 관내 주민이나 단체는 면장과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면장과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경연대회 및 박람회, 발표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3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감독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

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