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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78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옹진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옹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와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할 때는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군수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옹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치료,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12.27.>

제18조

조사·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외 협력·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