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및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성과 및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항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할 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경영ㆍ회계컨설팅 및 자립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