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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77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