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다.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또는 기념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답례품 선정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동래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래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동래구 명물 등 특산품 지정 품목
2.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3. 동래구 소재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마을공동체 상품 등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4.9.20.>
5. 동래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동래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7.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및 물품 등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12.31.>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동래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4.25.>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13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24.11.8.>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25.4.25.>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4.25.>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금 모집ㆍ운용비용 및 제3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2025.4.25.>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25.4.25.>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25.4.25.>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5.]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답례품 발굴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태조사<신설 2025.4.2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5.]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5.4.25.>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신설 2025.4.25.> 2. 동래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개정 2025.4.25.>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4.25.>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4.25.> [본조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