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 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법인ㆍ민간단체ㆍ구민ㆍ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