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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76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ㆍ단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에 위원이 교체 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연구 의뢰 등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이해관계자 협력

구청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