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송파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심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