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