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6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소통"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에 대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정에 대한 다양한 구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구민 참여"란 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구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구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복지, 환경, 의료, 교통 등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구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소통 매체"란 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민이 받고 이에 대해 구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민 소통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내용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정 정보 제공 및 여론조사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와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
3. 구 상징물 관리 및 확산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 및 소통에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통 매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3. 구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청렴성 훼손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 홍보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⑥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소통 매체를 통해 구정 발전 또는 구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각종 구정 홍보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