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지역, 연령 등 구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최종 확정되기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