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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75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12.26.>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4.12.26.>
3. 스토킹ㆍ교제폭력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4.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