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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5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ㆍ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ㆍ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일몰 사유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현황, 추진내역,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