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ㆍ 교육청 관계자
4. 청소년ㆍ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청소년ㆍ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