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대문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 제조ㆍ생산ㆍ유통 및 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과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서대문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대문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대문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서대문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대문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서대문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능력
3.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의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