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ㆍ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ㆍ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3. 진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각종 교육 운영과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
5.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 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