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원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 또는 공모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③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상품권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