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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743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동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누리집,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22.>
② 협의회 임원은 총 5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며, 고문은 협의회 전임 임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4.11.22.>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4.11.22.>

제8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맡고 간사는 회계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4.11.22.>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기능별로 둘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강좌프로그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제26조에 따른 권역 내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제12조

운영일지 등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회관의 운영 업무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강북구 ○○동 자치회관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2. 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
6.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별지 제22호서식)
7. 강사협약서(별지 제24호서식)

제13조

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1. 자치회관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7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제14조

시설보험 가입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강좌를 운영하며 이용하게 되는 자치회관 내 각종 시설로 인해 시설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강북구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제15조

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1. 자치회관 시설관리 자원봉사
2. 자치회관 운영지원 자원봉사
3.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4.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민원실 및 자치회관 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 시 패용할 이름표를 지급한다.
③ 동장은 자원봉사가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 일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끼리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배가하고, 봉사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이용시간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동장은 운용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서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22.>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납부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동장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4.11.22.>
② 동장은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여 사용 승인을 하고, 매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사용료 징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정지인 경우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일 2일 전은 사용료의 90퍼센트, 사용일 전날은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일 그날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제22조

사용승인의 제한

동장은 자치회관의 사용 목적이 조례 제3조의 운영원칙 및 조례 제27조의 기능에 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등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동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11.22.>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 행위
2.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 등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제23조

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2.>
1. 시설 등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
2. 시설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시설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망가진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할 것

제24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2.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자치회관 운영 및 다른 수강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

강좌선정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관할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에 맞는 강좌를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개정 2024.11.22.>

제26조

권역별 운영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북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역 내 유사ㆍ중복강좌가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개 권역은 제1권역(삼양동, 미아동, 수유1동), 제2권역(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제3권역(번1동, 번2동, 번3동), 제4권역(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으로 구분하고 권역의 거리상 중심 지역인 삼양동, 송천동, 번2동, 인수동이 중심동이 된다.

제27조

강좌운영

① 문화강좌는 3개월 단위의 모집과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반 및 그 밖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매 반기별로 수강생 모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강좌 및 강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반기 강좌운영에 반영한다.
② 수강생 10명 미만 강좌 등 부실 운영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하거나, 권역 내 해당 동장 간의 협의를 통해 인근 동과 통합한다.

제28조

수강생 모집ㆍ관리

①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북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② 강좌의 내용, 자치회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일 강좌 2차례 이상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강좌 수료자에게는 자치회관의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치회관의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9조

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주민자치회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운영강좌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고,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수강료 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위원 중 회계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수강료는 온라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수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수강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의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

제30조

수입결의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결의 및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시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출납부에 기록한다.

제31조

수강료의 용도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2.>
1.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3. 강좌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4.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5. 자치회관 시설 등 개선비
6.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등

제32조

수강료의 집행

① 수강료의 집행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동장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결의하고, 회계책임위원에 의해 주민자치회 명의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지출은 아래 서식에 따르며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1.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

제33조

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자치회관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사무 담당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강좌강의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별표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개정 2024.11.22.>

제34조

강사 인력 풀제 운영

①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카드를 비치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을 작성ㆍ운영하며, 매반기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또는 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강사 위촉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강사 인력 풀을 구성ㆍ운영한다.

제35조

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36조

강사의 모집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관련 협회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강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동장은 공개모집, 협회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신규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속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해촉한다.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사람
3. 금품수수(휴가비, 명절떡값 등), 물품판매(교재, 재료 제외) 등 강사로서 품위 손상,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좌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맞지 않는 경우
5.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폐강되는 경우
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

강사수당 지급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2.> ② 강사수당 지급대상 강좌는 자치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강좌를 대상으로 하고,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1.22.> ③ 강사수당은 매월 말일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④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민자치회에서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개정 2024.11.22.> ⑤ 외래특강이나 틈새강좌의 경우는 본 기준을 적용치 않고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제목수정 2024.11.22.]

제39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