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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4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구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직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계획
4. 제8조의 데이터 수집분야 관리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재난사고, 감염병, 기후위기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대응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9조

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구청장은 제5조 시행계획 이행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데이터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