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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3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육성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질서유지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의 제한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