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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573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6조

대상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 육성
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3.>]

제7조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3.>]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1. 3.>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3.>]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3.>]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

제13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3.>]

제14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3.>]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