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3. “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단체 및 중랑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구민과 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