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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3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11.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2.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구에서 열리는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중랑구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중랑구 또는 중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중랑구 또는 중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중랑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중랑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중랑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랑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