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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573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청소 차고지 등 부지 매입비
2.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비 및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5.>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1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