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청소 차고지 등 부지 매입비
2.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비 및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5.>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