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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2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1.9.>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9.>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1.9.>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