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 57-1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망우역사문화공원”이란 공원 및 묘지분포구역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
2.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립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4. “보존묘지”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묘지를 말한다.
5. “중랑망우공간”이란 공원 내 전시ㆍ교육ㆍ체험ㆍ주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명인사 묘역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묘지는 사용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존묘지의 사용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묘지를 관리함에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원 내 보존묘지에 대하여 유족 및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하여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망우역사문화공원 활성화 및 주민 여가증진을 위해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비율은 별표 1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① 구청장은 공원 및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이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구청장에게 요구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커피, 음료 등 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되는 품목, 가격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 따르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2.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원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시설물 위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11.16.>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1.16.>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11.16.>
4. 삭제 <2023.11.16.>
5. 삭제 <2023.11.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에 공헌한 자,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자, 퀴즈, 공모전 등 그 밖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기념품,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동편의와 관광활동 증진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교통편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원 관련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 있으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수증심의위원은 역사유물, 미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