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ㆍ거리공연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ㆍ거리공연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거리공연가는ㆍ거리공연ㆍ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ㆍ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ㆍ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ㆍ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ㆍ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ㆍ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ㆍ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ㆍ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ㆍ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ㆍ거리공연ㆍ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ㆍ「소음ㆍ진동관리법」ㆍ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ㆍ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