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