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2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관계 행정기관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옴부즈만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4.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5.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구의회에 관한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옴부즈만 상호 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 또는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ㆍ처리 과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1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

회의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의 표명 및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명칭 등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 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공인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 등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