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아동급식 플랫폼”이란 배달앱 등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급식 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맞벌이가정 등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시ㆍ군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1.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2.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① 도지사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아동급식 플랫폼을 통한 급식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급식 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ㆍ이장ㆍ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단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다. 아동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 및 예산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하고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급식 플랫폼을 통한 급식 지원 서비스 제공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아동급식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ㆍ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