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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71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도내 일정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9조

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