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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71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책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폭염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1의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한파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옥외작업근로자 등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은 폭염ㆍ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4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폭염ㆍ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7. 그 밖에 도지사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30.]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8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ㆍ온열기 등 냉난방물품 보급
3.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제9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0조

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2조

삭제

삭제 <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