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레이저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레이저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레이저(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란 원자나 분자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를 유도방출하거나 광결정구조 속에 축적된 에너지를 집약된 형태로 방사하는 광선(빛)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레이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레이저 관련 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을 통해 레이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레이저 연구개발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ㆍ운영ㆍ활용 및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레이저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ㆍ추진방법
3.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레이저 관련 기업ㆍ기관 유치 및 육성 방안
5. 레이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 방안
6. 그 밖에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육성ㆍ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2.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레이저 관련 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4.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5.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클러스터)의 조성 지원
6.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레이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5. 전라남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도지사는 레이저 관련 국가 연구시설 및 공공기관의 신설ㆍ유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
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도내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ㆍ편의 제공
4. 레이저 관련 인력 양성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국가 연구시설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레이저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레이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2. 레이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
3. 연구기관 신설ㆍ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레이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공대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레이저 연구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