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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71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