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휴식과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휴식과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생활 속 정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ㆍ관리하는 소규모의 생활 속 숲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2. “정원시설물”이란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가. 화단ㆍ플랜터ㆍ수목 등 식재보조시설 <신설 2025. 12. 18.>
나. 의자, 파고라 등 정원 편의시설 <신설 2025. 12. 18.>
다.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신설 2025. 12. 1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정원시설물 설치 <신설 2025. 12. 18.>
2. 나무, 잔디, 화목류, 그늘목 등 정원 조성 사업 <신설 2025. 12. 18.>
3.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생활 속 정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 속 정원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기관 및 단체, 도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생활 속 정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생활 속 정원에 대하여 우수 정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생활 속 정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조성 및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 12. 18.>
1. 생활 속 정원 지원 계획 <신설 2025. 12. 18.>
2. 생활 속 정원 사례 조사 및 발굴 <신설 2025. 12. 18.>
3. 우수 정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신설 2025. 12. 1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개정 2025.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개정 2025.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 12.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18.>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 속 정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2. 1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2. 18.>
⑥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정원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생활 속 정원의 파손 신고
2. 생활 속 정원 내 조경수의 병충해 발생 신고
3. 생활 속 정원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
4. 그 밖의 생활 속 정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원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조경수 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생활 속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시설물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