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생활지원수당”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4. 실태조사와 자료정리
5. 의료 및 상담지원
6. 추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