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문화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문화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문화”란 섬의 지리적 특성,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섬ㆍ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문화의 발굴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섬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3. 기반조성 및 홍보
4. 재원 확보
5. 그 밖에 섬문화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섬문화 보존ㆍ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섬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섬문화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섬문화 발굴ㆍ보존 활동비
2. 섬문화 행사
3. 섬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4. 섬문화 교육 및 강좌
5. 섬문화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6. 섬 마을공동체의 자조 활동
7. 그 밖에 섬문화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