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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570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구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시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목공예 경진대회
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 10. 16.>

제11조

<삭제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