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 달빛로 65-29(약사동)에 둔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스쿼시장, 다목적실, 강의실, 회의실 등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전액 감면: 시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바. 65세 이상인 사람
사.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다만, 프로그램 수강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반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