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역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역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울산광역시의 역사(이하 “울산역사”라 한다)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역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연구ㆍ편찬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역사 편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울산역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각종 편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울산역사연구소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역사 편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2. 울산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울산역사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및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울산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울산역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
3. 시 소관 각종 편찬 사업
4. 울산역사 대중화사업 및 관할 구역내 연구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울산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연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