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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70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의무

울산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