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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70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산업문화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울산공업축제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2조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울산공업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한다. <개정 2023. 4. 6.>

[제목개정 2023. 4. 6.]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6.,2025. 8. 7.>
1. 축제에 포함될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ㆍ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업과 근로자, 시민의 축제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구ㆍ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6., 2023. 6. 30.,2025. 8. 7.,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문화, 체육, 상공, 노동, 언론 등 분야에서 경험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사무국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운영 직원은 축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 <개정 2025. 8. 7.>
④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 축제 또는 상공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2025.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축제 지원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퍼레이드
2. 개ㆍ폐막식
3. 먹거리쉼터
4. 연계행사, 부대행사, 홍보ㆍ체험부스 등
② 시장은 축제 분위기 고조와 시민 대화합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응원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하여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수, 우비, 담요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종전의 제 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8. 7.>]

제14조

축제 평가

① 시장은 축제 종료 후 축제 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5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
2. 축제와 관련된 각종 공모에서 선정된 자
3. 축제와 관련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자

[본조신설 2025. 8. 7.]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