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활동
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 활동
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홍보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위원 활동이 우수한 홍보위원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보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