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9. 12.>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또는 중독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② 예방ㆍ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 조달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9. 12.]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4.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12.]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보건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