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와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또는 지원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연령
2. 가족의 구성
3. 소득수준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